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3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시 구로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 주 )C 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에서 연면적 475.32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신청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 착공신고 필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