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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5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공동주택 연면적 961.62㎡ 의 실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동국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2016. 12. 29. 경 위 회사를 공사 시공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착공 신고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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