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남동구 D에서, ㈜E 의 관계자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E 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인천 남동구 F 외 3 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3,487.69㎡ 의 업무시설 용도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천 남동 구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징역 형의 선택】 전문적인 유령 업체와 통 모한 무면허 시공, 10 층 36 세대에 이르는 상당한 공사 규모, 준법의식의 결여와 비용 절감에 천착하는 범행동기, 대여 경위나 건축주가 유사한 동종 전력의 보유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적발 경위와 부양관계, 재범 억제의 다짐,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처단형의 범위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