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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8 2015고정55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5. 4. 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B동 101호에서, 피고인 A의 어머니에 대한 교통사고 가해자이었던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려다 피해자 등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자 피고인들이 답답한 마음에 간병비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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