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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E가 “사람살려”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고 위 포장마차 출입문 앞에 찾아 온 피해자 F(49세), G이 문을 두드리면서 잠겨있는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문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포장마차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문을 적절한 세기로 열거나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어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문에 부딪쳐 다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장마차 출입문을 갑자기 바깥으로 세게 열어젖힌 과실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눈 주위를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경사 I 상대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 포장마차 안에서 ‘사람살려’라는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F(49세) 등이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열고 나와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눈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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