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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고합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액상대마카트리지가 연결된 전자담배 1개(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카트리지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25.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서울지하철 AB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C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C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 31개를 현금 5,780,000원에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4:00경 미국 보스턴 AD에 있는 상호불상 대마샵에서 미화 200달러를 주고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9. 2. 12. 04:0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교회에서 AG으로부터 각 코카인 0.5그램씩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코카인 1그램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19. 19:02경 미국 매사추세츠시 AH에 있는 AI의 주거지 내에서 AI, L과 함께 대마 약 1그램을 대마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I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미국 뉴욕시 AJ 21층에 있는 L의 아파트 내에서 L과 함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코카인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미국 뉴욕시 AJ 21층에 있는 L의 아파트 내에서 AK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코카인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직후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26그램을 피고인의 코에 넣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5. 대마 카트리지 밀수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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