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18. 02:00경 미국 뉴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길가에서 대마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03: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배터리에 연결하고 그 카트리지에 있는 흡입구를 통하여 담배를 흡연하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미국 뉴욕시 C 거리에서 성명 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구매하고, 2019. 3. 16.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친구 ‘D’로부터 대마 약 27.6g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마 약 27.6g을 접혀진 후드티셔츠 사이에 넣어 백팩에 은닉하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다른 후드티셔츠 주머니에 넣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13:00경(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하여, 2019. 3. 19. 16:19경 위 백팩과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수사착수) 및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1. 감정의뢰회보, 세관 분석결과회보(증거목록 순번 23, 30)
1. 압수목록 교부서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