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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은 피고인 A에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밀반입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대마 카트리지 3개(총 40.73그램, 용기 포함, 증 제1호)를 검은색 필통에 필기구와 함께 넣은 후, 여행용 가방 속에 위 필통을 은닉한 상태로 위 여행용 가방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2018. 8. 21. 14:00경(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고, 2018. 8. 22. 17:0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13. 20:00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유리병에 집어넣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위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을 통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8. 8. 17. 22:00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약 0.5그램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1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8)

1. 인천공항세관 작성의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사본, 여권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분석결과회보(증1호-대마 양성),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대마, 코카인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세관 적발 직후 증거인멸 및 공범 연락 시도) 및 피의자 A이 공범 B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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