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07: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1그램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250,000원을 지급하고 코카인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2019. 2. 초순 밤경 서울 성북구 G주택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책꽂이 선반 위에 코카인 1그램을 올려놓고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코카인 1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밤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1그램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9. 22:00경 위 D의 집에서, I과 함께 코카인 0.5그램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두 줄을 만든 후 각자 코카인 0.25그램씩을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9. 22:30경 경기도 의정부시 J에 있는 K역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I과 함께 코카인 0.25그램씩을 각자의 휴대전화 액정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만든 후 각자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물 비닐지퍼팩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A - D의 L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