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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2015. 12.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새벽 무렵 미국 조지 아주 애 틀 랜 타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3 층에서 D와 함께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6. 9. 하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9. 하순 23:00 경 미국 조지 아주 애 틀 란타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 불상의 빌라 베란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집 열쇠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미국 하와 이주 호놀룰루 F에 있는 G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4.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G 가라오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2015. 8.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중순 06:00 ~07 :00 경 미국 조지 아주 애 틀 랜 타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9. 하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하순 02:00 ~03 :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주택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샹량을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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