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가. 2015. 12. 중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새벽 무렵 미국 조지 아주 애 틀 랜 타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3 층에서 D와 함께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2016. 9. 하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9. 하순 23:00 경 미국 조지 아주 애 틀 란타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상호 불상의 빌라 베란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집 열쇠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2.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미국 하와 이주 호놀룰루 F에 있는 G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4. 초순경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G 가라오케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2015. 8.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8. 중순 06:00 ~07 :00 경 미국 조지 아주 애 틀 랜 타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9. 하 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하순 02:00 ~03 :00 경 제 2의 가항 기재 주택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샹량을 은박지에 싸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