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901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20,696,593원 및 그 중 20,249,75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20,696,593원 및 그 중 20,249,753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