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2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