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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2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635,463원 및 그 중 29,597,02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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