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2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635,463원 및 그 중 29,597,02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635,463원 및 그 중 29,597,029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