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211249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2,591,296 원 및 그중 120,232,94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2,591,296 원 및 그중 120,232,949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