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1 2019가단5578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3,360,149원 및 그 중 65,3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3,360,149원 및 그 중 65,3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