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745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319,250원 및 그 중 35,346,94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