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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06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허가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B와 사이에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09.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 5. 접수 제4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아래의 표와 같이 B에게 각 대출하고 각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표 대출일 대출액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 채권최고액 2009. 1. 5. 2,500,000,000원 2009. 1. 5. 접수 제449호 2008. 12. 26. 설정계약 3,250,000,000원 2010. 9. 27. 1,750,000,000원 2010. 9. 27. 접수 제71303호 2010. 9. 27. 설정계약 2,275,000,000원 2010. 9. 27. 400,000,000원 2010. 9. 27. 접수 제71304호 2010. 9. 27. 설정계약 65,000,000원 2012. 10. 10. 300,000,000원

다. 원고는 B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1519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5. 1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와 사이에 B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이 포함된 자산을 한국증권금융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한국증권금융,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는 2014. 6. 3. 한국증권금융이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리, 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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