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에게 청구취지에는 ‘E에게’라는 문구가 없으나 청구원인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E에게 2006. 12. 28. 17억 원을, 2007. 12. 4. 3억 5,000만 원을, 2009. 3. 23. 3억 원을 각 대출한 다음, E이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자 그를 상대로 대출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인천지방법원 2017가단8554), 2018. 2. 8. ‘E은 원고에게 2,287,536,581원과 그 중 871,972,482원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이 그 소유의 파주시 F 대 333㎡와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붕 단독주택 지상 1층 121.8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6. 3. 접수 제39445호로 피고 B에게 등기원인 2011. 6. 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파주등기소 2011. 6. 3. 접수 제39446호로 피고 C에게 등기원인 2011. 6. 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E이 그 소유의 파주시 G 전 390㎡와 H 전 433㎡(이하 2필지를 합쳐서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파주등기소 2011. 6. 3. 접수 제39448호로 피고 D에게 등기원인 2011. 6. 2.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7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제3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18. E에 대한 32,123,950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