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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1가단36248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0. 8.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4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3. C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0.부터 2011.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2009. 10. 5.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0. 12. 13.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0. 1. 접수 제67831호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2009. 10. 1. 설정계약)를, 다시 피고에게 위 등기소 2010. 8. 19. 접수 제55056호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원, 2010. 8. 19. 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1. 2.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1. 18. 실제 배당할 금액 337,068,547원 중에서 1순위로 교부권자인 강서구청에 165,860원, 2순위로 우리은행의 양수인 우리이에이제1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억 4,400만 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억 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10,838,752원, 임차인인 원고에게 82,063,9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47,936,06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2. 1. 19. 배당이의의 소(이 법원 2012가단4132호)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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