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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1639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9.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소외 C 소유인 파주시 D아파트 제115동 제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5. 9. 접수 제32060호로 2008. 5. 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8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같은 등기소 2009. 2. 26. 접수 제11456호로 2009. 2. 26.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금 16,8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7. 26. 접수 제66514호로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3카단3378)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금 11,808,280원, 채권자는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

)인 가압류기입등기 나) 같은 등기소 2013. 8. 26. 접수 제74492호로 2013.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의 가압류결정(2013카단997)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금 5,265,134원, 채권자는 피고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인 가압류기입등기 다) 같은 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93174호로 2013.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의 가압류결정(2013카단1233)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청구금액은 금 4,465,356원, 채권자는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

인 가압류기입등기

나.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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