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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1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332,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2009. 1.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 5. 접수 제4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9. 1. 5.경부터 2010. 9. 27.경까지 B에게 합계 46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1. 5. 접수 제449호, 2010. 9. 27. 접수 제71303호, 제713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B가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자, 국민은행은 2014. 4. 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4. 4. 1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국민은행은 2014. 5. 1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국민은행,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4. 6. 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5.과 2014. 6. 11.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6.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채권양수를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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