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4,121,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4.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I. 피고 청산농업협동조합, B에 대한 청구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피고 청산농업협동조합의 직원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 소유인 충북 옥천군 D 답 2,279㎡, E 답 835㎡, F 답 873㎡, G 답 63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① 2006. 5. 8.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6900호로 1997. 1.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2006. 6. 27.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9591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2006. 6. 27.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9592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2006. 6. 27.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9593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6,62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한국농어촌공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⑤ 2006. 6. 28.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9665호로 2006. 6.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⑥ 2009. 7. 3.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8856호로 같은 날 이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H)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⑦ 2010. 1. 18.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접수 제566호로 2010. 1.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다. 2006. 5. 24. 피고 청산농업협동조합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 I,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