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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62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 A은 D교회 전 담임목사이고 피고인 B은 격월간 잡지 ‘E’의 기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서울 종로구 F건물 1501호 G 세미나실에서, 기자들에게 사단법인 H(총무 I, 사무총장 J) 명의로 작성한 ‘문서번호 2012-011-020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면서 “K이 2001년 10월 29일자 그들의 소속 총회에서 목사직이 박탈(제명)된 자들이 숨기고 본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1996년 신학교였던 학교법인 L을 4년제 정규 대학으로 승격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D교회를 문교부에 수익용 재산으로 넘기어 M대학교가 대학교 인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교회에 8차례에 걸쳐 행한 교회습격사건을 기독교 역사상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사료됨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심히 우려되는 패악한 처사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이 목사직 박탈을 숨기고 활동하거나, D교회를 습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3. 1. 6. 출판물인 N신문 8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고, 2013. 1. 7. 출판물인 O신문 2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2. 12. 28. ‘O신문’과 ‘P’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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