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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0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G 소재 H교회 신도들로서 2012. 4.경 위 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I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문서 등을 작성하여 위 교회 신도 등을 대상으로 이를 배포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경 사실은 피해자가 위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헌납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재산을 헌납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교회 신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9.경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돈으로 헌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목사님이 3년반 동안 1억200만원을 헌금했다고요, 누구 돈으로 했나요, 다 교회 돈 아닌가요”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교회 신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8.경 사실은 피해자가 새가족 점심값으로 50만원을받아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가족 점심값으로 받아가기 시작한 50만원은 사택 관리비로 둔갑하여 지출되는 중이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교회 신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8.경 위 교회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당회, 장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J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예배시 오가피주와 천마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가 결혼할 상대자(J)에게 불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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