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어학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부원장이며, 피해자 E는 위 학원에서 2016. 9. 1.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는 E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13.경 위 학원 원장실 내에서 피해자 F가 벌금전과가 있는 사실 및 피해자 E가 G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모르는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학원 강사들을 선동하여 학원을 나가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강사를 다 선동하고 학원 말아먹게 할라고, 이런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에요. 아세요. 선동해 가지고 강사들 다 나가게 만들고”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벌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꼴랑 천만원 밖에 안 하는거 어 명예훼손 갖고 지금 천만원이 됐어요. 지금 죄목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학원 강사 H, I, J, 피고인의 남편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