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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노481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의 다.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교회 전 담임 목사이고 피고인 B은 격월간 잡지 ‘E’ 의 기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8. 서울 종로구 F 건물 1501호 G 세미나 실에서, 기자들에게 사단법인 H( 총무 I, 사무총장 J) 명의로 작성한 ‘ 문서번호 2012-011-020에 대한 회신의 건’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면서 “K 이 2001년 10월 29 일자 그들의 소속 총회에서 목사 직이 박탈( 제 명) 된 자들이 숨기고 본 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이러한 사건은 심히 우려되는 패악한 처사다

” 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K이 목사 직 박탈을 숨기고 활동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자회견을 통하여 2013. 1. 6. 출판물인 N 신문 8 면에 위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 되게 하고, 2013. 1. 7. 출판물인 O 신문 2 면에 위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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