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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고정37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5.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옥 출입구 주변에서, 사실은 위 D 회장 E이나 대표 F가 특정한 땅을 팔거나 또는 산 사실 및 알박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 'D E 회장님, 장남 F 대표 땅팔고 알박기 할려면 팔았던 그 땅 도로 사가거라!', 'D E 회장 알박기 웬말이냐.', '땅 팔고 그 땅 안에 알박기, E 회장 양심도 없는가 '라고 기재한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직원들과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에 위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G일자경 H I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땅을 빼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을 D도 잘 안다. D이 비싸게 땅을 낙찰받은 것은 그보다 더 비싸게 우리에게 팔겠다는 의도이며, 시공순위 18위 건설사가 알박기 형태의 투기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I 기자로 하여금 출판물인 G일자 H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이 비싸게 땅을 낙찰받거나 알박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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