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4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7. 11. 19. 피고 C에게 3,500만 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6%(이자 지급시기: 2007. 11. 20.부터 계산), 변제기 2008. 5. 19.로 정하여 대여함 0 피고 D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 E 사무소 작성 2007년 증서 제46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0 다만,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청구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