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6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9,100만 원을 이자의 정함은 없이 변제기 2008. 1. 31., 지연손해금 연 60%로 정하여 대여함 0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07년 증서 제258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0 위 공정증서상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0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