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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8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15,963원과 위 돈 중 256,956,393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4. 10.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과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대출예정금: 3억 원, 보증금: 2억 5,5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6. 10. 6.까지 0 당시 피고 B, C은 위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함 0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음 0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6. 7. 8.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이자 1,956,393원을 합한 256,956,393원을 대위변제함 0 2016. 7. 8. 기준 구상채권액은 257,115,963원(대위변제금 256,956,393원 대지급금 807,050원 - 미환급보증료 상계 628,760원 - 송달료 환입 18,720원)임 0 지연손해금은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및 원고 재단의 업무방법서 제10조에 따라 연 12%,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을 적용하여 청구함

2. 피고 1., 2.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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