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6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와 C은 2007. 8. 21.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대여함 0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07년 제4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 0 C은 2017. 12. 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권리를 모두 양도함 0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