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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5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22(3)민,32;공1974.11.15.(500) 8071]
판시사항

A와 B의 2필지의 농지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갑” “을”이 등기부의 기재를 그대로 둔 채 “갑”은 A를 “을”은 B를 차지하기로 사실상 공유물을 특정분할하고 분할된 부분을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각 경작한 경우에 토지의 전부또는 지분이 농지개혁법 5조 2호(나) 본문 소정의 정부매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A와 B의 2필지의 농지의 등기부상 공유자인 “갑”과 “을”이 등기부의 기재를 그대로 둔채 “갑”은 A를 “을”은 B를 차지하기로 사실상 공유물을 특정분할하고 분할된 부분을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각 경작한 경우에 이는 공유자들이 공동경작한 경우로서 토지의 전부 또는 지분이 농지개혁법 5조 2호(나) 의 본문 소정의 정부매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박희택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박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47.5.30.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본건 계쟁부동산인 경기 시흥군 (지번 1 생략)[그 당시는 경기 수원군 (지번 1 생략)] 전 2138평 (아래서는 「본건토지」라고 약칭한다)을 비롯한 8필지의 농지 및 그 판시의 대지의 1/2지분을 공동매수하여 같은해 6.4 원고들 명의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보다 앞서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본건토지」를 비롯한 위 8필지 토지의 별도지분 1/2을 매수하여 동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외 2와 원고들은 서로 합의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상의 공유관계는 그대로 두고 경작의 편의상 지분비율과 평수를 감안하여 본건 토지는 원고 2가 위 토지들 중의 (지번 2 생략) 전 1,403평 및 (지번 3 생략) 답 1,081평 [매수당시의 표시는 (지번 4 생략) 전 2,609평이었다]은 원고 1이 그 나머지 6필지 (농지가 4필지로서 2,312평이고 대지가 2필지로서1,258평임)는 위 소외 2가 각 차지하기로 사실상 공유물을 특정분할하고 분할된 부분을 각 경작하여 온 관계로 이들 농지가 농지분배에서 제외되고 농지소표 및 농지대장상에는 「본건토지」와 원고 1이 경작한 위 2필지의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로 정리된 사실과 소위 6.25사변 당시에 이들 토지의 등기부를 비롯한 공부가 소실된 후 원고들이 회복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본건토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그 판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공유자간에 사실상 공유를 분할을 하여 분할받은 공유자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경작한 이상 이는 공유자들이 공동경작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비록 다른 공유자인 원고 1이 원고 2와 함께 본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2호(원판결에서 5조 2항이라고 한 것은 5조 2호의 착오로 보인다) 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전부 또는 원고 1 지분이 정부에 매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토지를 원고들이 공동경작한 경우로 보는 것이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합당한다 할 것이니 본건 토지의 전부 또는 원고 1 지분이 농지개혁법 제5조 2호 (나) 의 본문 소정의 정부매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 갑 제10 내지 제15호 각 증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 외의 토지들의 공유자로서 원고 등과 위 소외 2 외에 소외 3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원심은 갑 제10 내지 15호 각증의 기재 외에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특히 접수 제5호증의 기재)을 종합하여 위 토지 8필지의 공유자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갑 제10 내지 15호 각 증의 기재가 원심인정의 원고들이 본건 토지의 1/2 지분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원심이 원고들이 본건 토지의 1/2지분권자라고 인정한 조처에 위법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니 같은 취지의 확인과 그 판시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1/2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와 심리미진의 논지 등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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