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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다434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10(3)민,228]
판시사항

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서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는 인정이 채증법칙에 배치되는 실례

판결요지

가. 등기부등본의 기재만으로 어느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나. 본법 실시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던 토지가 농지분배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토지의 현상, 주위적 환경으로써 분배하여야 할 농지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김종서

피고, 피상고인

김승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가 그 후 농지개혁법 제11조 에 의하여 상환 완료된 농지임을 규지할 수 있다 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농지인듯이 판단하였으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농지개혁법 공포당시 본건 토지가 농지인듯이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판단으로써 원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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