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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10. 선고 68다1068 판결
[건물철거등][집18(1)민,182]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다면 수분배자는 그 경작한 농지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농지분배를 받았다면 수분배자는 그 경작한 농지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원고재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23. 선고 67나101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상세지번 생략)대지 428평 및 같은동 (지번 생략) 대지 108평의 2필지 토지가 1942.9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 결과 합동으로 본건 계쟁토지인 청량리 환지지구 구획지번 59, 지번 급부호나 352평 3홉3작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는데 위 2필지 종전 토지는 모두 귀속재산으로서 그중 (상세지번 생략)대지 428평은 소외 인이 8.15 해방전부터 임업시험장으로 사용하여 상나무등 관상목을 가꾸어 오다가 1950년 일반농지로서 분배받아 1954.4.27 상환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한편 대한민국은 위 2필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환지예정지인 본건 계쟁 토지를 관리해오다가 1954.2.22 그중 111평1홉 1작을 종전부터 임차사용해온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종전토지 지번인 (상세지번 생략)번지 및 같은동 (지번 생략)번지로 표시하여(원판결이 156번지로 표시하고 있음을 오기로 인정한다) 불하하고 피고보조 참가인은 이 토지를 피고 2, 3, 4, 5들에게 각 일부씩 매도하여 피고들이 본건 계쟁환지 예정지중 각 해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종전 토지인 (상세지번 생략) 대지 428평을 소외 인에게 분배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종전토지가 현실적으로 경작 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농가인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자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미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수분배자인 소외 인으로서는 분배 대상지인 종전 토지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환지예정지상에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고 이는 소외 인이 그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로부터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해오다가 이를 분배받은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하고 따라서 소외 인으로부터 그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 또한 본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 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그 지정으로 인한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부터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을 하다가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것 이라면 그 수분배자는 그 경작하였던 농지 그 자체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경작지를 위하여 지정된 환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이 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3.2.28. 선고, 63다14 판결 1967.6.29. 선고, 67다1224, 1225 판결 )이므로 원심은 본건 인도청구의 목적물인 본건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과연 원고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상세지번 생략) 토지 428평에 대한 농지분배가 있기 이전에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외에 같은 (상세지번 생략) 토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인이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위 (상세지번 생략)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로부터 경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그 경작지인 (상세지번 생략) 토지의 농지분배를 받게되었는가의 여부의 점을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당한 위 (상세지번 생략)의 토지가 분배농지인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소외 인으로서는 분배 대상지인 종전 (상세지번 생략)토지에 관하여서만 권리를 취득하고 이 종전토지를 위하여 지정된 본건 환지예정 지상에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다 하고 따라서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 종전 토지를 매수한 원고 또한 본건 환지 예정지에 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음을 환지의 농지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도라간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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