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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모 D과 사귀면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0: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가 대리 운전 근무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아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6.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늦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팬티 사 이로 음부를 노출시켜 입과 손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16.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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