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000. 9. 생) 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곳이 없어 피고인의 집에서 얹혀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 너랑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 집에 있지도 못한다.

”, “ 사람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 “ 만일 고모한테 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배신을 하게 되면 너희 식구 다 죽인다.

” 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집에서 쫓아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추 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1. 201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 잠을 대신 재워 주겠다.

”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년 일자 불상의 수요일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일자 불상의 수요일 저녁 무렵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당시 15세 )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 싫다.

”라고 하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눈을 감게 한 후 투명한 젤을 피해 자의 가슴, 배, 성기 부위에 바르고, 진동 기능이 있는 성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음부를 마사지하듯이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