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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친 모인 D과 2006년 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3~4 년 전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D의 배우자이고, 2006년 경부터 피해자를 사실상의 부친으로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어려워하여 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 학년 무렵인 2014년 경부터 피해자에게 등을 긁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자신의 등을 긁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 말을 하면 엄마를 다치게 할 것이고 너만 손해다.

” 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점차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 불상 16:30 경 부천시 E 빌라 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긁어 달라고 말하여 자신의 방으로 부른 다음, 자신의 등을 긁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려고 함에도 이를 힘으로 버텨 반항을 억압한 채 약 25 분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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