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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실거래상환제를 도입하고, 각 의약품에 거래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 I병원이 M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에 상당하는 환급금을 교부받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당연히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80% 상당이 아닌 100%의 의약품 구입대금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에 고지하지 않은 것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논산시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약가상환제도가 ‘고시가 상환제’ 방식에서 ‘실거래가 상환제’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전국의 병ㆍ의원이 거의 모든 약품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상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요양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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