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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4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D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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