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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노4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6월경에는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카드론을 사용하여 의약품 미수금 채무를 돌려막기 하였고, 2016년 8월경에는 전체 채무가 약 28억 원에 이르러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보전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상태나 월 매출액을 숨긴 채 계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거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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