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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3 2017고합1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K에 있는 L 병 원의 병원장으로서 의약품 납품업체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진 최종 결정권자이고, 피고인 D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M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는 L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 주식회사로부터 리베이트 4억 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7. 경 위 L 병원의 예전 거래처였던

N의 영업부장으로 알고 지내던

D이 의약품 도매업체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하자, 위 L 병원에서 D과 만 나 E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는 대가로 ‘E 주식회사에서 L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180일 이후부터 매달 결제를 해 주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면 그 결제금액의 10%를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다’ 는 취지의 이른바 ‘ 리베이트’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D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납품 받은 후 2013. 9. 16. 경 위 L 병원에서 D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9. 16. 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나. M으로부터 리베이트 4억 원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9. 경부터 2015. 경까지 E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던 중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그 대금 결제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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