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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9 2019노17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C(이하 ‘C’라고 한다

)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이하 통틀어 ‘보건소’라고만 한다

) 외의 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일반 의약품 도매업체인 F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이를 매출 자료에 기재하였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2) 설령, 피고인들이 보건소에만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 자료의 매출처, 수량 및 금액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고, 이에 따른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처분행위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지언정 피고인들에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 전부를 F에 판매하고 이에 대하여 의약품 기준가의 60%를 이득으로 취득하였어야 하는 바, 피고인들이 F에 판매한 의약품은 전체 판매금액의 30%에 불과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C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대로 의약품 기준가의 40%를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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