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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3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을 판매하고, 그 사은품으로 400만 포인트 상당의 휴대폰 통화요금(별정통신 통화요금)을 지원하여 주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고, 실제로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비젼명성정보통신(이하 ‘비젼정보통신’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통화요금을 지원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 등을 지급해 주고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참조). 한편,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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