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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10 2016고단491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의 큰 아들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강박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08:25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경주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본드로 고치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등 소유인 식탁을 들고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그릇과 반찬 등을 모두 엎고, 그 옆에 있던 의자 2개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식탁과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해 겨눈 채로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 다 죽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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