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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96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67세)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누나인 D로부터 “돈이 어디에 있노, 지금까지 뭐 했노, 벌어서 써라.”라는 등으로 말을 들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 술을 먹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 망치 머리 부분 세로4cm×가로12cm)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부친인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씨발 다 때려 죽여 버린다, 씨발 것 망치로 다 때려 부서 버린다, 손가락 2개만 있으면 죽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가 부친인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개새끼들하고 서방하고 다 데리고 온나, 씨발년 누나하고 다 데리고 온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1. 09:30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에게 ”씨발 내 집에서 나가라 개자슥아, 나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G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인 D를 데리고 1층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집어들고 위 G에게 내려칠 듯이 위협하며 ”야이 씨발놈을 확 찍어뿔까“라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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