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285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6. 27. 06:55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고인의 조부모인 피해자 D(71세), E(여, 65세)의 집 별채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오토바이로 줄포만까지 태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입 닥쳐, 때려 죽여 버린다, 야, 씨발년 뒤지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 향해 ‘씨발놈, 너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7. 06:55경 전북 부안군 C 소재 피해자 D 및 E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인 선풍기 1대 및 피해자들의 집 방안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서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F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고, 피해자 G(16세)은 H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5:50경 전북 부안군 I 소재 H 고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야, 네가 나를 욕하고, 내 여자 친구가 걸레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