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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460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사용한 흔적이 있는 잘라진 일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의 친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5. 09:00경 부천시 C빌라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달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줘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며 거실과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3대,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치료기 1대,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식탁 의자 4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가.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1m)를 꺼내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1,5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 2019.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없다. 집이 팔려야 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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