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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29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9.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안방 문을 잠근 채 혼자 잠을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문 잠그지 말라고 했는데 씨발년이 문을 잠그고 자네”라고 말하며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안방을 가리키면서 피해자 C에게 “여기가 네 자리니까 들어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0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들이붓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피해자 C에게 “애 울리면서 살지 말고 둘이 같이 죽자, 아니면 넷이 같이 행복하게 살래, 지금 대답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6. 09: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가건물 안에서 C에게 샤워기로 물을 뿌리며 C 몸에 묻은 휘발유를 씻겨내던 중 처남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C으로부터 떼어내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쥐고 “야 빨리 비켜, 안 비키면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그곳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3.5cm, 칼날길이 약 9.5cm)를 피해자 G을 향해 겨누며 “비켜라,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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