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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9 2020고단39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사이로 2018.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생활비, 자녀 양육 및 외도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폭행

가. 2018.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높이 9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향해 위 의자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에게 왜 돈을 주냐. 지랄하지마. 이 씨발년아. 아가리 닥치고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뚜껑(지름 28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씹할년아, 내가 돈이 어딨어”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주황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14cm)을 꺼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칼로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도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아가리 찢어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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