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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9 2013고단3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19:5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센텀부엌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영4호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영4호교를 ‘한진콘테이너’ 방향에서 월륜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K(여, 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5세)에게 약 1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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